진영옥 교사 해임 놓고
강경식 의원-양성언 교육감 설전

양성언 교육감은 20일 제주도의회가 양 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제312회 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진 교사 해임 결정에 대해 “정당한 수위”였다고 밝혔다.
진 교사 중징계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이후 양 교육감이 해임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질의 시작부터 진 교사 해임 건을 집중 질의했다.
양 교육감은 “교육감의 소신이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중앙의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뿐”이라며 책임론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양 교육감은 ‘소송을 진행한 검사조차 (구형량과는 별개로)진 교사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강 의원에 지적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교육)가족의 일생이 달린 일을 결정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된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교육감은 앞서 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중징계 사유와 관련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는 것은 비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앞장 선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각계의 탄원을 받아들여 선처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 의원에 질문에 “이미 끝난 일이다.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강경식 의원이 일문일답, 박주희․허창옥․문석호 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영심 의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고, 신영근․고충홍․현우범․김명만 의원은 서면 질의로 대체해 태도가 무성의하다는 빈축을 샀다.
진영옥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최근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