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올해 초 별정직 서기관에서 직권면직을 당한 것에 불복,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대희 전 제주도 공보관의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4급 별정직의 공보관으로 공직에 입문, 2009년 정기 인사에서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월 개정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문화진흥본부가 문화예술진흥원 직제로 변경되고, 문예진흥부장 직위가 폐지돼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 기한이 2012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자로 별정직 서기관 김씨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김씨는 “조례 제정 당시 별정직 정원은 118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서만 감원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인을 겨냥한 조례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1심 판결문을 검토 한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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