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산지 형질변경 40대 징역형
무단 산지 형질변경 4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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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임야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육가공 공장 부설 창고를 짓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 제주시 한림읍 지역 임야(약 7749㎡)에 심어진 잡목을 제거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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