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1인당 800달러로 상향 하되 400달러만 면세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구매한도를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조정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기재부는 구매한도 상향을 반대해왔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조정되면 성장에 한계를 보여 왔던 JDC 공·항만 면세점과 JTO 중문 면세점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내 내국인 면세점은 내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크지 않고 정체된 데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에서 운영하는 중문 면세점 등에서의 1회 구매한도는 400달러로 1년에 6차례(2400달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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