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개혁은 ‘100여년 이상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 체계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도민생활 속 밀착형 홍보를 다양하게 했고 각종 공적장부 등 도로명주소 전환 체계를 완전히 끝내고 2014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 속에 사용해왔던 동·리 이름 중심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확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지칭이 이뤄지면서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 때다.
주소는 사람이나 법인 등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회사가 있는 빌딩 등을 지칭한다. 건물의 소재가 대상이며, 토지에는 토지번호인 지번이 있듯이 주소란 건물에 부여하는 명칭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한다.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지번은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토지 지번)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며, 당사자 표시(매도인 또는 매수인)시에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시청의 경우 예전 주소는 ‘제주시 이도이동 1176-1’이지만 도로명 새주소로 전환하면 ‘제주시 광양9길 10’이 되며, 토지지번은 ‘제주시 이도이동 1176-1번지’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해 구성된다.
주민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에 대해 기존 동·리 및 지번을 일시에 없앨 경우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이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고 항목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서로 전환해 주소를 표시하고 있을 뿐 건물주소로 인해 지번 주소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 등 각종 권한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니 염려할 필요 없다.
앞으로 남은 3개월여 동안 우리 모두는 새주소가 일상생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로명주소가 생활화하는데 도민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