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정원조례 개정안’ 수정가결...기능직 700명 일반직 전환
'道정원조례 개정안’ 수정가결...기능직 700명 일반직 전환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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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제주도의 공무원 체계가 변경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8일 제31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9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지만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로 나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 직종으로 변경된다.

특히 기능직 70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17명의 별정직을 108명이 감소한 9명으로 조정한다. 연구직은 111명에서 114명으로 3명을 늘리고 지도직은 85명에서 87명으로 2명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11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회 전문위원.정책자문위원 정원과 관련, ‘별정 복수직렬 4급 6명, 5급 17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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