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니카공화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5일, 앞서 14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가 의결한 진 교사 ‘해임’건을 결재했다.
진영옥 교사는 광우병 소 수입 논란이 한창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종 판결이 나오자 제주도교육청은 그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진 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지난 14일 해임을 의결, 양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남겨두고 있었다.
양 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그간 각계에서 반대 탄원이 잇따랐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나 입장 소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14일, 진 교사에 대한 해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제주지역 곳곳에서 반대의견이 잇따랐다.
14일 오전 제주지역 교사 842명과 제주도의회 의원 32명이 진 교사 해임 내정 소식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해임이 의결된 15일에는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양 교육감의 시정 연설에 앞서 중징계(해임) 의결안 재검토를 부탁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전교조 제주지주와 민노총 제주본부, 통합진보당 제주도당과 국회의원 15명 등도 선처를 당부해왔다.
이들은 진 교사의 행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익적 성격이었다는 점, 이례적으로 4년9개월이라는 장시간동안 직위해제상태에 있으면서 재정적․정신적 ‘징계’를 이미 받았다는 점,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본인 의견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제주지역 교사 842명의 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견 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비조합원 교사들의 서명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진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지역 동료들의 간절함이 컸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위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