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교육감, 진영옥 교사 ‘해임’ 결재
양성언 교육감, 진영옥 교사 ‘해임’ 결재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계 탄원 불구 15일 서명

양성언 교육감(왼)이 진영옥 교사(오른)에 대한 해임 건에 최종 결재했다.
진영옥 교사(48․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도미니카공화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5일, 앞서 14일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가 의결한 진 교사 ‘해임’건을 결재했다.

진영옥 교사는 광우병 소 수입 논란이 한창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종 판결이 나오자 제주도교육청은 그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진 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지난 14일 해임을 의결, 양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남겨두고 있었다.

양 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그간 각계에서 반대 탄원이 잇따랐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나 입장 소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14일, 진 교사에 대한 해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제주지역 곳곳에서 반대의견이 잇따랐다.

14일 오전 제주지역 교사 842명과 제주도의회 의원 32명이 진 교사 해임 내정 소식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해임이 의결된 15일에는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양 교육감의 시정 연설에 앞서 중징계(해임) 의결안 재검토를 부탁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전교조 제주지주와 민노총 제주본부, 통합진보당 제주도당과 국회의원 15명 등도 선처를 당부해왔다.

이들은 진 교사의 행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익적 성격이었다는 점, 이례적으로 4년9개월이라는 장시간동안 직위해제상태에 있으면서 재정적․정신적 ‘징계’를 이미 받았다는 점,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본인 의견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제주지역 교사 842명의 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의견 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비조합원 교사들의 서명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진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지역 동료들의 간절함이 컸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위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