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위, 15일 진영옥 교사 중징계 관련 보도자료 배포
중징계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1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꼽았다.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의 징계 기준 제2조에 품위유지 의무위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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