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고의성 다분”
해임 이유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고의성 다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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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위, 15일 진영옥 교사 중징계 관련 보도자료 배포

15일 제주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가 14일 제주여상 진영옥 교사를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위반으로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 1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꼽았다.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의 징계 기준 제2조에 품위유지 의무위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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