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 왜 했나”
재판장에서도 듣지 못한 질문
“민노총 활동 왜 했나”
재판장에서도 듣지 못한 질문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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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예정된 진영옥 교사, 15일 기자회견
"돌아와 생각해보니 징계위 질의 초점은 전임자 활동에"

14일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튿날인 15일 오전 전교조 및 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운데 마이크를 든 진영옥 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문정임 기자
14일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을 막 마치고 나온 진영옥 교사의 모습. 문정임 기자
속보=“(어제 징계위원회에서)진심을 다해 진술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과 관련, 진영옥 교사는 “해임 결정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진 교사는 14일 제주도교육청의 제주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해 1시간이 넘게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진 교사는 “질문 가운데는 ‘선처를 바라느냐’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등 내 입장을 물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민노총 및 전교조 전임자로서의 활동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진 교사는 “어떤 위원은 (1999년 이전)전교조가 불법일 때 가입한 것에 주목했지만 나는 전교조에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15년전 일을 지금 문제삼아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노총에서 활동한 이유를 묻는 질문은, 앞선 재판에서 법조인들조차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며 “나는 이런 질문 방향이 징계위원회 위원 몇 분의 의도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사가 된 이후 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면서도 늘 나의 고민은 아이들과 교육에 있었다”며 이번 해임 의결에 대해 깊은 슬픔과 놀라움을 거듭 표시했다. 

한편 진영옥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그 동안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진 교사에 대해 14일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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