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징계위 14일 결정
제주도교육청은 14일 제주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제주지역 교사와 제주도의회 의원 등 900여명이 진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 교사는 기소되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 4년9개월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자 이 날 징계위에 회부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회의 직후 돌연 양성언 교육감이 도미니카공화국 순방 중임을 이유로 징계 결과 발표를 미뤘다가, 전교조 및 민노총 관계자들과의 실랑이가 저녁 늦도록 계속되자 자정이 다 될 무렵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교조 관계자와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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