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옥 교사 결국 ‘해임’
진영옥 교사 결국 ‘해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징계위 14일 결정

▲ 진 교사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한 시간 반가량동안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며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진 교사는, 90분가량의 진술이 끝난 후 피곤한 모습으로 회의실 밖을 걸어나왔다. 문정임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진영옥 교사(48․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이 떨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14일 제주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제주지역 교사와 제주도의회 의원 등 900여명이 진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 교사는 기소되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이후 4년9개월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자 이 날 징계위에 회부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회의 직후 돌연 양성언 교육감이 도미니카공화국 순방 중임을 이유로 징계 결과 발표를 미뤘다가, 전교조 및 민노총 관계자들과의 실랑이가 저녁 늦도록 계속되자 자정이 다 될 무렵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교조 관계자와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 눈총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