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옥돔 명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옥돔 명인’ 이모(6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최복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인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판매해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씨의 변호인도 홈쇼핑 측과 일부 합의된 사항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옥돔이 판매된 두 곳의 홈쇼핑 가운데 A홈쇼핑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B홈쇼핑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별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량을 의식, 합의기일을 요청했었다.
이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홈쇼핑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추가한 뒤에야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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