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억 목적외 사용 농협직원 등 구속기소
보조금 5억 목적외 사용 농협직원 등 구속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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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서귀포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공사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제주도내 모 농협직원 등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지역 농협 직원 A씨와 기계설비 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성된 마늘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투입된 기계설비 보조금 25억원 가운데 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사업과 맞지 않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농협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서귀포시에 보조금 5억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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