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고 책임’ 불가피···“현장 관리 강화하겠다” 뒷북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속출(본지 11월11일자 4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와 제주도의 미흡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작업 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아 제주도의 책임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 작업 현장에서 베어낸 나무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모(63)씨가 13일 오후 11시42분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밝혀졌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20분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자운당 사거리 인근 고사목 제거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박씨는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닷새 만에 숨졌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인 박씨는 애월항 항만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해오다 고사목 제거 공공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0월 초부터 작업에 참여했다.
박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베어낸 고사목의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근로자로 일당 8만9000원을 받으며 고사목 제거 작업에 참여했던 박씨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은 물론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미흡한 예방 대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기로 하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하루 평균 1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하는 등 작업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시 사항이 전부인 데다 현장에서는 주의 사항만 당부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 사고 예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사목 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 현장과 파쇄장을 분리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제거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현재까지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