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 강부언씨 보석신청 기각 관련 성명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강부언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제주지법의 보석신청 기각은 헌법상의 요구를 무시한 폭거”라며 “법원에 대한 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인권위는 “제주지법은 법률에 정한 보석허가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강부언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강씨를 상습적인 파렴치범이나 흉악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정인권위는 이어 “강씨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탈법을 저지르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고 믿고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불가피하게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양심범”이라며 “양심범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할 때는 양심범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할 헌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는 또 “법원은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보석신청조차 기각했다”며 “최소한의 처벌이 아니라 최대한의 처벌로 이는 헌법상의 요구를 무시한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인권위는 마지막으로 “강씨 등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보면서 제주도민의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앞으로 제주지법이 지금처럼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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