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짝퉁' 판매 40대 등 입건
전통시장서 '짝퉁' 판매 40대 등 입건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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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유명 등산용품업체 상표를 붙인 옷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K(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제주시내 전통시장에서 유명 등산용품 상표를 상표권자 승낙 없이 부착한 의류를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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