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압선로 이설요구 현장조정회의 열고 중재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고압선 설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일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서귀포시 제1청사 회의실에서 강정택지개발지구 고압선로 이설요구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던 2만2900V의 고압선로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택가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구역 방향으로 지중에 옮겨 설치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하도록 계획 변경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게 됐다”며 “고압선로가 지중화로 추진되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원 신청인인 공동주택 대표 2명과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 한동주 서귀포시장,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임찬식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넓히면서 기존 도로위에 있던 2만2900V 고압선로를 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근의 주택가에 인접해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지난 달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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