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수차례 성 범죄 40대 징역 3년
청소년 상대 수차례 성 범죄 40대 징역 3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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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문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3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자별 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데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사정이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러 명의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팅으로 음란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 소지해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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