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인육(人肉)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 등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또 불구속 기소된 공범 안모(21)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국제여객선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모두 5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 등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약을 광고한 뒤 국내 거주 중국인 등 80여 명에게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3000여 캡슐 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이다.
한편 제주해경 조사결과 모우씨는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인 관계인 안씨와 함께 다이어트 약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다이어트 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을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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