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앞 현금인출기, 불법건축물 ‘논란’
제주시청 앞 현금인출기, 불법건축물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3.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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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수의 시민 이용...공공시설물로 봐야”

▲ 제주시청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부스에 대한 '불법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호 기자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제주시가 시청 종합민원실 입구와 어울림마당 등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부스가 지난 10년간 불법으로 사용됐는데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종합민원실 서쪽에 위치한 2대의 현금인출기부스는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 농협․제주은행이 설치했다. 이들 건축물들은 설치 당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그동안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공공시설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정 은행들에게만 사용 승인을 내줬고, 이들 시설로 인해 상당수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행 ‘건축법’과 ‘건축기본법’ 등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건축물 정의 하고 있다.

건축법대로라면 이들 시설물 역시 건축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주시는 청사 내 시설물 사용을 승인 하면서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금인출기부스가 넓은 의미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공공시설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은행들에 대한 특혜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당 은행들은 지역에 대표 금융기관으로 이용객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 현금인출기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현금인출기부스 설치에 따른 토지 사용료로 지난해 각각 122만원(제주은행), 86만1000원(농협)을 징수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허가권자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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