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등 각종 경품 미끼로 청소년 불러 모아
특히 제주시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단속에 나서지 않는 데다 게임장 외부나 내부에 설치된 게임기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불법 크레인 게임기로 사행심 조장 우려는 물론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15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지난 4월 한달 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었다.
단속 대상은 크레인 게임기를 규정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접이식 칼과 라이터,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진열한 업소 등이었다.
하지만 제주시가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다 보니 도심 곳곳에서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2일 오전 제주시청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학사로에서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도남오거리 인근에서도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눈에 띄었다.
문제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 속에 진열된 경품이 안전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데다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각종 라이터 등 유해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 고모(35·여)씨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게임기 속 유해물건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구나 게임장 외부나 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치면서 단속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이 끝난 뒤에도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