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양돈농협 공동도축장사업 성사되나?
축협-양돈농협 공동도축장사업 성사되나?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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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적극 중재로 '불씨'

지분 문제 등으로 결렬됐던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간 도축장 공동운영사업이 농협중앙회의 적극 중재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양 조합은 지난해 5월 ‘제주축산물공판장 공동운영 협약식’을 체결, 축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공동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사업 신설업무를 본격 추진했다.

이는 양 조합이 따로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경합을 방지하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조합은 7개월에 걸쳐 수차례 추진회의를 개최, 합의를 모색했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율, 운영위원회 구성과 의결권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 지난해 12월 협약이 최종 파기됐다.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부분은 지분율 및 의결권으로 양돈농협은 50대50, 축협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6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사업이 무산되면서 양돈농협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도축장 신설을 추진했다.

그런데 중앙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새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중앙회는 축협의 의결권 등을 ‘60’으로 하되 투자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의 조합장 등으로 구성되는 별도의 ‘조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양돈농협은 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도축장 공동운영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제주축협은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다음달 1일 개시됨에 따라 중순께 이사회를 열고 이 중재안에 대해 심의한다는 계획으로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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