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노총 제주본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진영옥 교사(48·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원직 복직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동도)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진영옥 교사에게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그러나 “징계처분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이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며 “진 교사가 지난 4월8개월간 교단을 떠나 이미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겪은 만큼 도교육청은 즉시 진 교사가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응당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만약 징계위에서 복직이 아닌 결과가 나온다면 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행태에 동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씨에 대한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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