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박모씨(44. 전남 여수시)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얼굴 주름을 펴고 피부를 탱탱하게 해 달라는 도내 40~60대 여성 15명을 상대로 지방성분인 이른바 '콜라겐'을 1회용 주사기에 주입, 3~4회에 걸쳐 2cc씩 얼굴에 투입시키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1인당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받는 등 모두 6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시술로 일부 부작용이 생겨 피해를 입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의약품 공급처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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