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서귀포시,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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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서귀포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6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법질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이 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에 이르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61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관태료와 비상품불법유통 과태료 등 법질서위반 과태료가 41억원이다.

이어 하천, 시장 및 공유수면 등 사용료 수입이 2억60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 등 수수료 수입 1억2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및 수산자원조성금 5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500만원, 부산물 판매 등 사업수입 2600만원,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그 외수입 14억7800만원 등이다.

이처럼 법질서 위반, 공용물 사용 등으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규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행정재제 처분을 강화해 체납징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자중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 체납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 특별 징수반을 상시 편성해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창석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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