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 두번 울었다.
실업자들 두번 울었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수료 과다징수 용역소개업 20곳 덜미

경찰이 도내 용역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업체 등 모두 20개소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주며 소개료를 과다 수수하는 등 용역업체의 불법 행위에 구직자들의 마음은 멍들어 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지난 14일부터 10일 동안 도내 용역 소개업소 87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소개수수료 과다징수 20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개소는 무등록 영업행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업소 대표들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단속결과 제주시 A업소 등 상당수는 법정수수료 10%를 초과한 20%(1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결국 생활정보지에서 인력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5000원의 초과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또한 구인, 구직표 등 대장을 미비치해 무등록 유료소개 행위까지 적발됐다.

이신철 강력계장은 "도내에 무등록 인력공급업체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상당수 업체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업소들은 구직자에게는 임금착취를 범죄자들에게는 은신처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