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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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종사자 허위 등록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 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수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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