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 지원금·실직 어선원 실업대책 마련 추진
어선감척 지원금·실직 어선원 실업대책 마련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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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 지원금 확대 및 실직 어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실업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은 11일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 지원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실직 어선원에게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선감척 시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을 적용해 연안어선의 경우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를, 근해어선은 80%를 지급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따라 폐업 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모두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선원에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있지만 지급기간과 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강제감척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지원이 없다면 어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며 “폐업 지원금과 생활지원금 현실화는 어선감척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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