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유재산이라 손 못대” 되풀이···민원 ‘부글부글’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학부모 강모(42·여)씨는 삼성초등학교 주변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5년이 넘도록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강씨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시내 곳곳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가 하루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지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자칫 범죄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모두 26곳이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시설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주택 5곳, 기타 3곳이다.
이들 건축물 대부분이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공사 재개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데다 범죄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공사중단 건축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과 울타리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출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사가 중단된 지 무려 20년이 넘은 건축물도 있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