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돈 갚아" 채무자 동업자 협박 금품 갈취 조폭 구속
"대신 돈 갚아" 채무자 동업자 협박 금품 갈취 조폭 구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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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유흥업소 업주가 돈을 갚지 못하자 동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조직폭력배 A(4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 업주 B씨의 빚을 동업자인 C씨에게 대신 갚으라며 폭행.협박해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10월께 B씨가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불법 업소를 운영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102%의 사채를 쓰게 한 후 이를 갚지 못하고 B씨가 잠적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유흥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을 상대한 공갈과 성폭력 등 추가 범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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