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12월31일 이전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거주불능 장소 전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사항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진남 제주도 자치지원담당은 “이번 주민등록 사질조사는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편익증진 및 불이익 해소를 위해 시행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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