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차량 이용 무단이탈 시도
이삿짐 차량 이용 무단이탈 시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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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동모(56)씨 등 3명과 한국인 운송책 장모(45)씨, 중국인 알선책 당모(40)씨 등 2명을 포함한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동씨 등 3명은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운송책 장씨의 이삿짐 운송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어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알선책 당씨 등 2명은 1인당 100~2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동씨 등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당씨는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사증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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