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가성 돈 받은 해경 간부 구속 기소
피의자에 대가성 돈 받은 해경 간부 구속 기소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도박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도박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건네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K경위(41)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K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경위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중순 서귀포시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사건 피의자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K경위는 한 달 후인 11월 20일 서울에서 또 다른 도박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K경위는 서울로 교육을 받기 위해 출장을 갔다가 지명수배 중인 B씨에게 연락해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뱅킹을 통해 500만원을 송금 받고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K경위는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지난 10월 11일 K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K경위가 도박사건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