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도시환경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도가 지나쳐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막상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서 단속에 따른 운전자들과의 실랑이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제주시는 일부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영업이 끝난 후에도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높임에 따라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사실상 무기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시내·외 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화물자동차, 대형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들 각종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한 뒤 마련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와 차량 소유자들은 사업용 면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최소 면적만을 차고지로 확보하고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도심 속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속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방 화물차에 있다. 옛날과 달리 카페리 운항이 보편화되면서 도내에 반입되는 생활필수품이나 건설자재 등 많은 화물이 카페리를 이용한 다른 지방 화물 자동차에 의해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른 지방 화물차들은 제주에 들어온 뒤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그들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다고 해야 옳다. 제주시가 단속에 앞서 다른 지방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대형차량 터미널이나 공영 주차장 등을 조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자칫 마구잡이 식 단속이 제주지역 물류(物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