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99t)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5일 오후 10시10분께 전남 가거도 북서쪽 88km 해상에서 다량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하여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또 모두 5차례에 걸쳐 고등어 등 2000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항으로 압송해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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