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욱한 담배연기 속 “한 번만 봐주세요”
자욱한 담배연기 속 “한 번만 봐주세요”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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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PC방·음식점 등 흡연단속 현장
적발 손님들 “몰랐다” 업주도 갖가지 변명
위반자 과태료 10만원 “자발적 노력 필요”
▲ 제주도가 5일부터 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단속 첫날인 5일 제주시청 인근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들이 제주보건소 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5일 오후 7시께 제주시청 인근의 한 PC방. 구석 자리 모니터 위로 희뿌연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컴퓨터 옆에 있던 종이컵 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꽂혀 있었다. 이처럼 손님들이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연신 담배를 피워대도 업주는 흡연을 방치했다.

더구나 PC방 한 켠에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업주가 건네는 종이컵을 이용해 매캐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본지 취재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단속 첫날인 5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보건소 단속반의 단속 현장에서 흡연 실태를 취재했다.

제주보건소 단속반이 PC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연기를 내뿜던 손님들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둘러댔다. 한술 더 떠 업주는 “PC방 손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는 데 한 번만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했다.

단속 요원은 흡연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증거로 내밀며 흡연자 2명에게 신분증 제시와 과태료 고지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옆에서 게임을 하던 고모(22)씨는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면 굳이 PC방에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PC방과 음식점, 주점, 찻집 등에 대해 각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5일부터 7일까지 도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등 200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부 PC방과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특히 PC방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제주시내 상당수 PC방에서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는가 하면 의심되는 장면도 잇따라 목격됐다. 하지만 심증만으로 적발할 수 없는 탓에 눈 앞에서 목격한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가 하면 한 음식점의 경우 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단속에 나선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전면 금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 PC방과 음식점 등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보건소 단속반은 이날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병원 주변과 150㎡ 이상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시민 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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