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촉구
김우남 의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촉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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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6일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2009년 12월 국무총리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 의결 이후 도입 근거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1국가 2조세 체제는 맞지 않다”는 ‘조세 교란’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4년 가까이 제주지원위의 의결이 지켜지지 않아도 어느 누구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정부의 태도에 제주도민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다”고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도입 무산 이후 노골적으로 (제주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를 주도한 관계자 등에 대한 문책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처음 정부의 약속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제주가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의 시작”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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