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고센터(온․오프라인) 운영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관련 공익침해행위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조치 미이행,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등이 해당한다.
누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상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도교육청 공익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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