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지난해 제주지역 2명
수능 부정행위 지난해 제주지역 2명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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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5년간 632명, 4교시 시험시간 미준수 가장 많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료 처리된 수험생이 지난 5년간 6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2명이 적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09~2013학년도) 수능 부정적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부터 지난해 2013학년도까지 시행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전국에서 632명이며, 이들 전원은 응시한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수험생 당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을 푸는 방식으로 벌어진 부정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사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250건으로 다음을 차지했고, 이외 MP3를 소지한 경우 52건, PMP 등 기타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 25건, 시험시간 종류 후 문제를 계속 푼 경우 41건,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13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수는 2009학년도 115명, 2010학년도 96건, 2011학년도 97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학년도 171건으로 급증했고, 2013학년도에 153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적발 건수는 2009~2012학년도에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치러진 2013학년도 시험에서 2명이 적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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