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 전원에 대한 제주도의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에 일부 이사진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국제대 김수진 이사 등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원교육학원의 이사 취임승인취소조치는 제주도의 행정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 등은 “제주도가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과 이사회 파행의 책임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사 전원의 책임으로 몰아 해임시킨 것은 강부전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학원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이사들의 수고를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 등은 이어 “제주도가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들은 제주국제대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촉발된 총장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며 “법원에서 총장의 지위에 관한 소송이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불법행위 당사자인 강부전 전 이사장의 요청대로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은 편파적인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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