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시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장의 월 1회 이상 축산농가 방역실태 현장점검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실태 점검결과 연말 가축방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월 1회 이상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을 구매치 않거나 수령치 않은 농장에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백신 수급 적정여부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와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처분 인지여부,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소독 실시여부, 가축방역일지(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등) 작성 및 비치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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