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일반車 불법 주·정차 ‘몸살’
장애인 주차장 일반車 불법 주·정차 ‘몸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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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578건 적발···지난해보다 2배 늘어
과태료 10만원 불구 상당수 시민들 ‘제멋대로’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지체장애인 김모(36)씨는 며칠 전 차를 세우기 위해 집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찾았다가 곧바로 차를 돌려야만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서러워서 눈물이 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도내에 541면이 설치돼 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5일 오전에 찾은 제주시 도남동의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 차량이 점령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도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나 장애인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578건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단속 건수인 279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집중 거론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정식 의원은 “최근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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