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주민자율참여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민방위 주민자율참여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 제주매일
  • 승인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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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아 제주시 일도2동
▲ 강은아 제주시 일도2동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자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22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 되었으며, 동년 8월26일 부터 9월 15일 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동년 9월22일 민방위대가 발대되었다.

지역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만 20세(1993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만40세 이하의 남자로 편성된다.

이밖에도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등으로 편성되어 지역의 비상대비시 편성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매년 민방위 1~4년차 대원들은 년 4시간 소양 및 안보교육, 전시, 재난대비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5년차이상부터 만 40세까지 년1회 비상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민방위 사태예방 및 수습, 안보 현장체험교육, 복구지원 활동참여로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 참여로 민방위 교육을 대신하기도 한다.

덧붙여 민방위 자율참여는 지역의 자율방재단들과 민방위 자율참여단의 사전예방활동과 피해복구, 사전 풍수해보험 홍보 등 지역의 재난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게된다.

우리 일도2동도 지난해 5번의 큰 태풍과 금년도 제24호 다나스 태풍시 엄청난 피해에도 지역의 자율방재단들과 민방위 자율참여단의 피해복구 현장에 투입되어 쓰러진 나뭇가지 정비, 시민 게시판에 붙은 광고물 및 버스승차대 불법 광고물 정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화단정비를 통해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1년동안 땀과 사연이 깃들어 있는 농작물들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 10월도 절정으로 치달아 힘들게 지은 농작물들이 알알이 붉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잠시나마 이 작은 행복이 일년을 기다려온 모든 농부들을 기쁘게 할 순간이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땀이 소중한 결실로 다가오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민방위 자율방법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가을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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