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씨의 과수원 감귤 나무에 제초제를 뿌렸기 때문.
상인에게 ‘밭떼기’로 감귤을 판매한 과수원 감귤나무가 제조제로 인해 잎이 누렇게 말라 고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6900여 ㎡ 상당의 감귤 과수원을 임대 줬고, B씨는 C씨에게 올해 산 감귤을 ‘밭떼기’로 판매했다.
감귤 수확을 앞두고 C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이 과수원에 칼슘제인 ‘크레프논’ 농약을 살포했다.
하지만 C씨의 지인이 뿌린 것은 칼슘제가 아닌 제초제 ‘바스타’를 뿌린 것.
이 때문에 과수원 감귤 나무가 잎이 누렇게 말라 죽는 피해를 입게 됐다.
특히 A씨는 이번 피해로 감귤 나무가 회복될 때까지 몇 해 동안 감귤 농사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C씨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일 제초제를 뿌린 감귤을 수확해 유통시키려다 자치경찰에 적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초제 감귤이 유통될 경우 자칫 본격적인 수확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감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초제를 칼슘제로 잘못알고 감귤나무에 뿌린 것 같다”며 “이 감귤에 대해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봉인조치를 하고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농약 잔류검사를 할 곳이 제주도에 없어 다른 지역으로 검사를 의뢰했다”며 “감귤 이미지를 위해 유통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감귤에 대해 유통을 제재할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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