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신경안정제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H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H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신경안정제를 몰래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A씨가 정신을 읽고 잠이 들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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