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도교육청, 단체교섭 개시
비정규직노조-도교육청, 단체교섭 개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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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양측 상견례
시급 급식보조원 연봉제 전환, 임금 일부항목 인상 등 제안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교섭이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조 공동교섭단이 제주도교육청과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상견례를 갖고 본격 대화에 돌입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6월 도교육청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연대회의와 교섭절차 및 방법 등을 합의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교육청에서는 양성언 교육감과 장우순 행정국장 등 8명, 연대회의에서도 각 노조위원장 2인을 포함해 8명이 참석했다.

이 날 연대회의 측은 임금관련 5건과 급식보조원 관련 등 총 6건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호봉제 전환 ▲식대·명절비·상여금 인상 ▲복지 확대 ▲급식보조원의 연봉제 전환 등이다.

호봉제 전환과 관련, 연대회의는 근속에 따른 인정액이 1년에 5000원으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최소 50%의 인원이라도 호봉제 전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대와 복지는 공무원에 준하게, 명절비와 상여금은 기본급의 각각 60%와 100%를 원했다.

또,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시간제 ‘급식보조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고용안정화를 위해 연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양성언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시사지”를 강조하고,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인수 제주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들의 근로 환경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요구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역지사지”라고 답했다. 박인수 지부장은 또 “차이는 있더라도 차별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데 이번 단체교섭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먼저 합의점을 맞춰나가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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