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어가 내년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제주 전 어가 내년 어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내년부터 제주지역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이흥동) 현재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에만 적용되고 있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내년부터 모든 어가로 확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28-6300)으로 하면 된다.

어가가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되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및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할 수 있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