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 없는 식자재 학교 납품
제주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 없는 식자재 학교 납품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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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원, 중국산 옥두어 원산지 미표시 하나로마트 등 적발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민간 유통업체들이 학교에 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3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9곳이 전국 500여 개 학교에 1840건, 44억7000만 원어치 급식재료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A업체는 원양산 냉동 가자미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으나, 131개 학교에 9억7000만 원어치 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B농협 하나로마트는 2011년 10월 중국산 옥두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또 C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지난해 2월 수입 냉장해물혼합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C농협과 D영어조합법인 E수산가공업체 등도 원산지를 제대료 표시하지 않고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는 수품원 본원에 5대가 있을 뿐 지자체에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가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단속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미표시 건수는 총 1376건이지만 거짓표시 건수는 31건에 불과했다.

제주 역시 2011년 12건, 2012년 2건, 올해 7건 등 미표시로 21건이 적발됐지만, 허위표시 적발은 단 한건도 없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버젓이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표시 분석장비 미비로 학교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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