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법 시행 한달...중 관광객 급감
여유법 시행 한달...중 관광객 급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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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자유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필요

지난달 1일 중국의 여유법(여행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의 핵심 외래 관광객으로 자리 잡은 중국인 관광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쇼핑 등 관련 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향후 시장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0만1589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7% 성장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전체 79.2%를 차지하며, 외래 관광객의 핵심고객으로 자리 잡았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52만2907명. 월 평균 8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달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10월 한 달 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4만1983명에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12.8%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단 기간에 여유법 시행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영업을 해 온 쇼핑업체 대표는 “중국이 여유법을 통해 쇼핑 자체를 제한하다 보니 손님이 뚝 끊겼다”며 “1개월 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수익이 크게 줄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커, 업종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지에서 모객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적게는 30% , 많게는 절반 이상 수요가 줄어들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7~9월 최고 성수기를 보이며, 이후 전통적인 비수기로 들어선다”며 “여유법 시행과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지만 이에 따른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는 관광 수요 감소 우려가 더 크지만 향후 관광상품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쇼핑매장 앞, 여느 때 처럼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버스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풍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쇼핑 및 옵션 강요를 금지시킨 중국의 여유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줄면서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쇼핑 업체 대표는 “여유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매출이 크게 줄어, 업종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짧게 말했다.

연동의 바오젠거리는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단체 보다는 개별관광객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게 달라진 풍경이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냉랭해졌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41·여)씨는 “여유법을 시행하기 전 보다 매출이 50% 정도 감소했다”며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10월 한 달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들어 9월까지 8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온 것과 대비된다. 단체관광 요금이 평균 30~40% 올라 관광 수요가 급격히 준 것이다.

이에 반해 면세점 업계는 여유법 시행 전 후 매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자발적인 쇼핑 수요가 크고, 쇼핑 강매와 장소 지정을 금지하는 여유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여유법 시행 전 후를 비교해 매출 변화는 없다”며 “다만 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여유법

중국의 여유법은 총 10개의 장 112개조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여유법은 저가 상품 금지, 쇼핑 및 옵션 강요 금지, 여행 일정 변경 금지, 인바운드 랜드사에게 원가 이상의 비용 지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저질 해외관광으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구조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랜드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송출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아예 한 푼도 받지 않는 ‘제로 투어 피(Zero tour fee)’도 감수했다. 원가 이하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그 차액은 옵션과 쇼핑센터 방문 수수료 등으로 메워왔다는 것이다.

여행 업계는 여유법이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되는 만큼,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상품 개발로 여행 단가를 높이는 방법 외에는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제주관광 발전 기회

중국의 여유법 시행으로 제주관광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유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여유법 시행은 업계마다 명암이 갈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크다.

우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저해와 왔던 무등록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의 시장진입 차단이다. 정부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무자격 가이드를 둔 여행사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 가이드를 시장에서 배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 중심에서 개별위주로 바뀌며 도내 여행사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면세점 등 일부 업계에 제한적이던 소비지출 활동이 골목상권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유법 시행에 따른 제주관광의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으로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의 쇼핑인프라 확충 ▲고품질 자유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지역상권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등이 제시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유법 시행에 따른 제주관광 영향을 당장 분석하기는 힘들다”며 “중국인 경우 7~9월 최고 성수기가 지나면 이후 크게 줄어드는 성향이 있고, 다음해 춘절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여유법 시행에 따른 시장 변화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관광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중국 관광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중국시장에 쏠린 제주 외래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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