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피난통로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매월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또는 폐쇄·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는 물론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 행위 등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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